'부동산 3법' 29일 국회 본 회의 문턱 넘는다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12-28 16:02 수정일 2014-12-28 19:06 발행일 201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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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루동안 최소 100여건 안건처리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설정해놓음으로써 어느 한 쪽이 삐걱 되면 다른 한쪽도 파행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