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대비 사적연금 강제가입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28 14:34 수정일 2014-12-29 09:26 발행일 2014-12-29 7면
인쇄아이콘
보험연구원 "정부 연금 개혁 추진 불가피"
인구고령화로 연금재정의 고갈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 강제가입과 함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수채권 발행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연금정책 방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가입률 확대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수채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수채권이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높아지는 채권이다.

이 자료에서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 강화를 위한 보험료 납입기간 상향 조정과 사적연금 의무화 등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은 평균 17.6%에 이른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근원지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와 국가재정이 불안한 일본 등에서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OECD는 이들 국가에 대해 국채발행 등 무리한 정부차입을 통한 과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끊고 재정안정과 국가부채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나섰다. OCED는 효과적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과 납입기간 연장,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수채권 발행, 자동가입제도 도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투자규제 개선, 연금관리비용 절감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OECD국가의 연금개혁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의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사연금제도 간 유기적 역할분담체계 마련을 위해 공·사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정립,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고령자의 소득활동 유인, 비효율적인 공적연금의 부담체계 개선, 사적연금 가입률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공적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노후소득 확보가 불안한 중산층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의 가입확대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퇴직금·퇴직연금의 이원화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해 가입이 미진한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과 연금관리 비용 절감 등 유인책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