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무라금융투자에 제재금 4000만원 부과

이길상 기자
입력일 2014-12-22 11:18 수정일 2014-12-22 11:18 발행일 2014-12-22 99면
인쇄아이콘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열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회원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의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체결되지 않자,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