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의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체결되지 않자,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