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리딩밸류일호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딩밸류일호는 2013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총 8305만여주(32.89%)의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장외 거래상대방이 10명을 처음 넘은 지난 3월 17일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생겼지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345만여주(1.37%)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