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정 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K-OTC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시장이 지난 8월 개설 이후 일평균 거래 종목 114개, 거래대금 26억여원 등 안정적으로 정착해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종목 확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