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시장 거래종목 요건 완화

이길상 기자
입력일 2014-12-17 15:41 수정일 2014-12-17 15:41 발행일 2014-1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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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장외시장인 K-OTC시장 거래종목으로 지정가능하도록 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정 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K-OTC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시장이 지난 8월 개설 이후 일평균 거래 종목 114개, 거래대금 26억여원 등 안정적으로 정착해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종목 확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