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계류법안 8600개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11-23 15:50 수정일 2014-11-23 17:36 발행일 2014-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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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70% 이상 미처리 상태…12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올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으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온통 치중되면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려 정기국횡에서 국회법 등 4건 처리가 전부였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반 동안 총 1만20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84일째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시국회 소집과 과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얘기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회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임시회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도 “예산 처리 과정을 봐야겠지만 민생, 안전 등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to6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