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피해 급증… '불성실 소개' 가장 많아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4-11-11 12:00 수정일 2014-11-11 19:17 발행일 2014-1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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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피해 203건 작년比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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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구제 요청건수 중 2건 중 1건은 불성실한 소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만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