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책은 없이, '악법도 법?'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4-11-05 17:48 수정일 2014-11-05 17:48 발행일 2014-11-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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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아시아나 징계 두고 '세월호 잊었냐" 일갈
정작 항공업계의 안전대책 논의는 없어

“악법도 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4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 말이다. 여객기 추락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성명을 내고 아시아나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공업계가 시끄럽다. 이달내로 여객기 추락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의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쪽에선 국내 항공업계 보호를 위해 ‘운항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세월호 참사’를 잊었냐며 엄정한 행정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한다는 쪽은 아시아나의 경쟁사인 대한항공이다.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자신들 역시 지난 1997년 8월6일 일어난 항공사고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는 것이 이유다. 당시 여객기에는 모두 254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중 생존자는 29명에 불과하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 시도였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1999년 4월15일 일어난 항공기 사고로 당시 건설교통부가 즉각 법원에 운한 금지 신청을 제출하자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 대한항공 6316편은 중국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추락해 조종사 3명을 포함해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했다. 40여명은 중견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지만 대한항공은 건교부와 법적 공방 끝에 운항금지만은 막아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조종 실수였다.

다른 쪽도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사라지면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항정지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 대책 마련’은 빠져있다. 어느 쪽의 주장에도 ‘안전’이라는 말은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 사고 논란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에 대한 논의는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의 일침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