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원 필요”

김지호 기자
입력일 2014-11-01 11:09 수정일 2014-11-01 11:09 발행일 2014-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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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리스터연금 도입 후 공적연금 비중 80%→50%로 줄어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줘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이 연금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넘어서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노후보장소득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적연금 특히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가입자대비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대비 연금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금도 고갈되는 것은 물론 390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의 가입률은 주요국들에 비해 저조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차 연구원은 “지난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퇴직연금 관련내용이 대부분 퇴직연금에 대한 것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다양화 및 일부 규정의 보완에 그치고 있을 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에 성공했다.

독일은 공적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리스터연금은 연방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은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가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 한 사람당 154유로, 결혼한 부부는 308유로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300유로)가 나온다.

보조금뿐 아니라 매년 2100유로 한도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리스터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같은 혜택에 리스터연금은 도입 초기 300만명에 불과하던 가입자수가 올 2분기 현재 159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리스터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전체 연금시장에서 80%를 넘던 독일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줄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축소됐다.

차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간주되고 있고 저소득층 지원이 미흡해 가처분소득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 준비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리스터연금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방안 등이 연금개혁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