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출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0-30 18:45 수정일 2014-10-30 19:47 발행일 2014-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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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내년 하반기 설립, 지속가능성에 무게<BR>금융지원 더불어 사회복지 지원 필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설립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본금은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1조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에서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민간 복지사업자와 민간 금융회사 등과 협업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민간 복지사업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을 통해 저축은행 등이 햇살론을 공급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계기로 서민금융 지원의 질적 수준은 높이면서도 지속가능성 우려는 해소할 수 있도록 5000억~1조원의 자본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조직은 통합되지만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계속 남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발표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민금융 지속가능성 문제 △채무조정과 대출간 이해상충 가능성 △입법행태의 적정성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적 성격 △진흥원 지배구조상 미비점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비판 △채무조정 협약 가입의 의무화 △진흥원의 은행법 위반 여부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상품간 통합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복수혜를 최소화하고 보증비율의 점진적 정상화, 성실상화자 유인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도적적 해이 우려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서 현재의 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서민금융은 자금지원과 신용회복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우리나라의 문화상 개인의 채무는 가족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중심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제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채무조정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