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모를 화재로 불탄 건물, 재건축때도 취득세 내야"

의정부=조광진 기자
입력일 2014-10-29 15:29 수정일 2014-10-29 18:58 발행일 2014-10-30 23면
인쇄아이콘
의정부지법 "불가항력 상황 아니다"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모두 타버린 공장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의정부지법은 불에 타 공장건물이 소실되자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공장건물을 다시 지은 이모씨가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불가항력적 화재’가 아니면 취득세를 전액 내야 한다며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1월 23일 이씨가 소유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공장건물에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버렸다.

이씨는 이후 같은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아 완공한 뒤 같은 해 5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60일 내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는 이씨에게 취득세 1507만3640원, 농어촌특별세 89만9280원, 지방교육세 71만9420원 등 모두 1669만2340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포천시를 상대로 과세 처분이 무효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면제요건인 ‘소실,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새 공장건물은 기존 공장건물이 소실됨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같은 규모로 재축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공장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로 없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설사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행정처분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조광진 기자 ki2424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