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년 지나 '등급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수험생들이 실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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