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코스콤, 장애인 고용 안하고 돈으로 때워

김지호 기자
입력일 2014-10-13 10:51 수정일 2014-10-13 10:52 발행일 2014-10-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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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수년째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에게 제출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콤이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거래소와 코스콤은 각각 1.66%와 1.8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 위반을 지적받았으나 올해 들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23명의 절반인 13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분담금은 9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코스콤은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5년 연속 이를 어긴 코스콤은 고용분담금으로 총 8700만원을 썼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의 3%(직원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장애인 고용율을 어기고 부담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