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도 없는데…" 리츠업계 취득세 걱정에 한숨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4-10-07 02:39 수정일 2014-10-16 11:16 발행일 2014-10-08 19면
인쇄아이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종료가 올해 말로 가까워지면서 관련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리츠 업계는 세제혜택 폐지로 리츠 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유치에 실패하면 결국엔 리츠 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울상이다.

7일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폐지되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거래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리츠에 등을 돌리게 되면 세금을 낼 주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36
 

리츠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7일로 종료됨에 따라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이날 안행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리츠는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가·오피스텔 임대 상품에 적은 돈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리츠가 활성화 되지 않아 도입시기가 비슷한 일본, 싱가폴, 홍콩에 비해 규모가 작다. 실제로 리츠의 총자산 규모 12조4000억원 중 공모 리츠의 규모는 6000억원으로 4.5%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참여는 관련 리츠가 거래소에 상장이 돼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86여개의 리츠 중 8개만이 상장되어 있어 투자의 문이 매우 좁다. 소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사모에 치중돼 있는 것이다. 공모로 상장된 8개 회사 중에서도 최근 3개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개가 상장 폐지됐다.

올해 상장 신청한 2개사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이하 경인리츠), 아벤트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아벤트리리츠) 모두 상장이 좌절되면서 공모시장의 확대는 더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된 리츠의 기업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상장 승인을 거절했다.

리츠업계는 공모 리츠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내려진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리츠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월 말 리츠협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리츠협회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종료시 취득가액의 약 6.66%p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 자본금 수익률이 약 1~3%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운용 중인 리츠 86개 중 51개는 지방세 감면이 없었다면 설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이 납부한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안행부는 업계의 하소연에 단호한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일몰예고된 내용이다”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을 생각할 때 혜택 연장은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모 리츠는 매월 일정한 수익이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취득세가 매입가격의 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모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