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내년부터 휴대전화 인증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10-05 19:01 수정일 2014-10-05 19:08 발행일 2014-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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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인터넷 뱅킹 등 신규 가입 땐 인증 거쳐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도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신규로 인터넷뱅킹을 시작하거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차단하려는 보완책으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상호금융은 앞으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제3자 담보제공 △인터넷뱅킹 신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취소 등에 한해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의 반응을 봐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보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은 지금도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의 수신 동의에 따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고객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 조치를 취한 뒤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63건의 금전사고액(274억원) 가운데 35%(15건·96억원)가 이런 수법으로 일어났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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