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소 자살보험금 1조원…생보사 '목숨'건 소송 채비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10-05 14:00 수정일 2014-10-05 19:21 발행일 2014-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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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기로에 선 생명보험업계<BR>교보생명 730억원 등 금감원 접수 민원엔 2500억원 필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데 생명보험사들은 적어도 2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은 지난 4월까지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이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법적 소송 등으로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재해로 인한 자살보험금 추정금액은 2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교보생명 730억원, ING생명 650억원, 알라인츠생명 400억원, 농협생명 300억원, 삼성생명 150억원, 동부생명 100억원, 신한생명 103억원, 동부생명 100억원, 한화생명 30억원 등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통상 오래 전부터 해당 약관을 오랫동안 적용해온 생보사들이 건수 및 금액이 많다”며 “대형 생보사들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생보사보다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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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은 현재까지 삼성생명이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ING생명 12건, 그 외 생보사들은 각각 1~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수에 비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보험금 추정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이미 자살보험금 논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합의에 들어가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이전부터 합의에 나서 이미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건수는 해결한 상태”라며 “나머지 건수는 합의 가능성이 없어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삼성생명은 제기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8월 자살보험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 대응하고 있다”며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ING생명이 검토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금융위를 상대로 내는 것이며, 보험금 지급 명령은 금감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라며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자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없음을 주장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당초 생보업계는 ING생명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달까지 보험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권고하자, 대부분 생보사들이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생보업계는 또 제기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주면 보험금 규모가 기하흡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팔린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건이며, 소급해서 줘야 할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나 된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계약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앞으로 많은 보험금 청구건이 신청될 것이고 이것이 민원으로 이어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생보사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논란이 일은 지금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법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