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의 원예시설과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의 시설작물 17 종 및 마늘, 차, 인삼 등이다. 폭설, 냉해, 강풍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피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2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단 마늘은 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차와 인삼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재현 농협손보 농업정책보험본부장은 “올해부터 배추, 가지, 파 등 시설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하고 포도와 감귤 하우스 시설물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 및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재해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