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깨알 약관' 동의 찜찜하다면…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09-29 15:16 수정일 2014-09-29 15:18 발행일 2014-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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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규가입시 개인정보 제공 무심결에 동의
카드사에 전화해 동의 철회, 개인정보 활용 중단요청도 가능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면 약관과 정보제공 동의서를 읽고 몇 차례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약관 등을 모두 읽고 서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안하면 카드 발급이 안 될 것 같다. 일단 서명은 하지만 하면서도 왠지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정보제공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필수적 동의사항에 서명을 안한다면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선택적 동의사항은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다. 반면 선택적 동의사항은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전화 마케팅 활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세부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용카드 입회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란에 서명한 것이 후회된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요구를 받은 카드사는 철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동의 철회시에도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면 카드사에 확인 후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철회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분쟁조정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

www.privacy.go.kr) 및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개인신용정보가 활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따라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안행부·금감원 등에 민원 신청한 후 카드사에 정보 활용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정은지 기자 bridge_lis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