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전자, 배송중단으로 소비자피해 다발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4-09-29 11:07 수정일 2014-09-29 11:33 발행일 2014-09-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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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광고를 보고 통신판매업체인 나이스전자의 프라이팬을 주문한 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프라이팬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대부분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나이스전자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은 나이스전자의 위법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결제 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