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보기 범죄’ 경기지역 14개월간 167건…증가 추세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9-25 10:12 수정일 2014-09-25 10:12 발행일 2014-09-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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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16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이후 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만 56명에 달한다.

올들어 8월 말 현재 이미 곱절인 111명이 검거됐다. 연말까지 가면 피의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훔쳐보기’ 범죄는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었다.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몰카라도 찍었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훔쳐보기만 한 경우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진 게 전부였다.

게다가 주거침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성폭력특별법 개정 당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되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이성이 점유한 장소에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친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해야 했던 ‘훔쳐보기’ 피의자를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훔쳐보기 피해를 당했을 땐 겁먹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