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모작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진단, 생애경력, 노후설계 등을 돕는 생애설계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시간선택제 전환 등 장년 친화적 인사제도로 개편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을 줘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해 50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소속은 대기업에 둔 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경영ㆍ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을 함께 부담하되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리고 참여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부 눈에 띄는 시도는 있으나 재탕 삼탕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 많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은 일본 출향제도를 본뜬 것이나 지난 2010년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정책으로 파견 방식을 방자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다른 지원책들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될 대책들이다. 노동계는 즉각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노동계와 사용자 등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