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급여력 빨간 불, "후순위채 상시 허용해야"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09-24 14:00 수정일 2014-09-24 20:39 발행일 2014-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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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정책세미나 발표<bR>생보사 RBC 2018년 104%까지 급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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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박흥찬 금융감독원 국장,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 송민규 금융연구원 박사,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 이준섭 보험개발원 이사.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18년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파생상품 이용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위험경감 필요성이 높다”며 “생보사 지급여력(RBC)비율은 2018년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2013년 286%인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평균 104%로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 △IFRS4 Phase II 시행에 의한 자본 감소 등에 의한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실제 영향은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본확충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하다.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이 10~20%가량이다. 이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 발행을 통해 자본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당국의 규제로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50%에 근접하였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같은 규제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 금융업 규제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을 상시 허용해 보험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후순위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금리리스크 위험을 경감시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생보사는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대출채권 중심에서 채권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리스크를 경감시켜 왔다. 그러나 대형 생보사는 중소형 생보사와 달리 장기 국채 공급량 부족으로 국채 듀레이션을 늘리지 못해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큰 상태다.

조 연구위원은 “악사 등 글로벌 보험사들은 금리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면 회계상 손익이나 자본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금리리스크가 헤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