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힘들땐 "카드비 안 내도 돼요"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09-28 14:04 수정일 2014-09-28 16:19 발행일 2014-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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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활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다. 다행히 암이 크게 발전되지 않아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외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A가 휴직을 하면 가계 생활비가 막막하다. 급하게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겠지만,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시 복직할 때까지 지출을 최소화하며 버텨야 하지만, 당장 다음달 카드 대금은 문제다. A씨 머릿속에는 “이럴 때 누군가 대신 카드 대금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A씨와 같은 고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최소한 카드대금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다. 카드사 서비스 중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이 있기 때문이다. 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이나 질병, 사고 등 카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도 사망·질병뿐 아니라 관혼상제 등 경조사, 전화사기, 얼굴성형, 휴대폰수리, 주택화재, 유괴·인신 매매 등도 가능하다.

가입은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 의사를 밝히면 다음달 청구 내역부터 수수료가 청구된다. 수수료율은 상품에 따라 사용금액의 0.17~0.6% 수준으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상품 가입이 대부분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면서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DCDS 보상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7724건, 158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주인 품으로 돌아갔을 정도다.

이에 감독당국은 DCDS 수수료율을 인하토록 하고 카드사가 사망사실 인지시 가입자가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4년 2분기 보상금 지급액은 총 119억원으로 DCDS 보상금 찾아주기를 본격 실시하기 전인 2013년 1분기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카드사도 보상금 지금에 적극적”이라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한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bridge_lis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