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손해보험사들이 81세 이상 어르신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여행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행보험 가입시 참고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손보사 중 한화손보, MG손보, LIG손보, 동부화재, 농협손보, 악사손보 등 6개사는 별도 심사 없이 81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AIG손보 등 6곳은 별도 심사를 거쳐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에이스손보 한 곳만 연령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따라 질병사망담보는 상품만기가 80세 이하로 제한돼 81세 이상자들은 여행보험중 질병사망에 가입할 수 없고 상해사망, 의료비, 휴대품 손해담보 등만 가입이 가능하다.
15세 미만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갈 때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야외활동, 수련, 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상해보험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추후 입법결과에 따라 여행보험상품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중 여행보험 계약건수는 71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건(21.7%)이나 증가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