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효과’…충남도 재정 659억원 증가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9-18 11:10 수정일 2014-09-18 14:01 발행일 2014-09-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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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충남도는 모두 659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됐다.

개편에 따른 도내 세수 증가액은 도세 453억원, 시·군세 206억원 등 모두 659억원으로 추정됐다.

증가분은 취득세(감면 축소분) 421억원을 비롯해 자동차세 83억원, 주민세 80억원, 담배소비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원 등이다.

한편 도는 이번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 방안이 빠지고,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다.

또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 배분 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세 2970억원, 담배소비세 131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1억원, 주민세 177억원 등 모두 2조2260억원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은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정서적으로 형평·공정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