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다가온 ‘우울증 사회’

사설 기자
입력일 2014-09-17 16:29 수정일 2014-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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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8명중 1명이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12.5%가 1년 동안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여성의 경험률이 15.9%로 남성의 1.8배가 됐다. 또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증을 앓는 비중이 높아져 70대가 17.9%, 60대 15.1%, 50대 15%, 40대 12.9% 순이었다. 문제는 높은 발병률에도 병원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9.7%에 불과하며 70대와 60대가 30대보다 더 치료를 꺼린다는 것이다. 
노인 우울증은 주로 은퇴 후 역할 상실에 따른 허탈감과 무기력증 등이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주변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관계 단절과 대화 부재 등 극도의 외로움 속에 악화된다. 특히 노인의 우울증은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달리 특정 신체부위가 아프거나 불면증과 집중력, 기억력 저하 등 질환을 동반한다. 
우울증이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울증 환자 65%정도가 자살을 생각하고 10~15%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0년째 자살률이 가장 놀은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자살 사망률이 2002년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서 2012년에는 29.1명으로 28.2% 증가했다.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한해 10조원을 넘는다. 
막대한 손실에도 우리 사회는 정신과적 치료에 색안경을 쓰고 본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면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에도 제한을 받으며 보험 회사도 보험 상품의 가입이나 갱신에 차별을 둔다. 우울증에 의한 폐해와 심각성을 알면서도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책을 이르게 세워야 한다.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도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벼운 치료나 상담은 기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려는 민간 차원의 운동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