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시킬 각오로 개혁을

사설
입력일 2014-09-16 21:20 수정일 2014-09-16 21:20 발행일 2014-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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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개혁의 칼을 뽑았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공기업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고 혁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혁신 방안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의 퇴출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거나 만성 적자를 보인 공기업에 철퇴를 놓겠다는 의미다. 지방공기업법은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순손실이 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다.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38개 공기업은 만성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자가 나도 국민혈세로 수혈하여 수명을 연장시켜 왔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51조9300억원이나 지원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해도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고작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심각하다. 지난해 말 현재 523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의 108% 수준이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대상 공기업의 하루 이자만 247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지난 6월 정부가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발표할 때 개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물거품으로 끝났다. 우수 등급은 41곳인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30개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기관장 해임 대상은 2곳에 불과했다.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 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이런 식의 개혁이면 하나마나다.

차제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의 칼을 휘둘러 부실경영 땐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