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대책 재검토돼야 한다

사설 기자
입력일 2014-09-04 15:30 수정일 2014-09-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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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또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이명박정부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공론을 거쳐 합의하고 국회가 관련법까지 통과시킨 제도다. 나아가 박근혜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시행 방침을 재확인까지 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허용된 수치보다 배출량이 적은 회사가 남은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키로 한 것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온실가스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의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도 불과 4개월 앞두고 연기한 것은 현재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눈치보기로밖에 볼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대형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더욱 의심이 간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 재산정 역시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이자 기후변화기금을 국내에 유치한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국가에서든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업들도 당장의 이익만 좇는다면 결국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구촌 환경을 위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기후 변화에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선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