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한 식탁'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설
입력일 2014-09-03 09:11 수정일 2014-09-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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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년 6월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점 요리는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구이와 탕 요리에 한해서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볶음요리 등 모든 요리로 확대하고 두부와 콩비지, 콩국수,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특히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국산과 섞으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토록 했으며 원산지 표시판도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크기도 확대토록 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화되는 불법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도 농산물의 경우 한 해 평균 위반사례가 4300건이 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산물도 일본산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도 교묘해져 미숫가루 재료 등으로 공급된 찐쌀을 버젓이 단체 급식, 병원, 김밥집에 유통하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혼합하며 원산지 비율을 속여 시판하고 배달용 고기 음식은 아예 원산지를 밝히지 않는 등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식탁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00세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탁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 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잔류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불량식품 특히 노상 판매와 학교 주변 성행하는 불량 먹거리 추방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먹거리의 안전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확대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와 철저한 감시 검역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한다. 물론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의 도덕성도 강조해 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