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 지자체 자부담 신설·사후관리 강화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8-28 10:52 수정일 2014-08-28 10:54 발행일 2014-08-28 99면
인쇄아이콘

녹색 자금 지원사업에 내년부터 자부담 제도가 도입되는 등 운영체계가 크게 바뀐다.

산림청은 그동안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 ‘녹색 자금 공모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이 시행하는 ‘나눔 숲 조성’과 ‘숲 체험 교육사업’은 종전과 같이 녹색 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장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5년간 감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하고 사업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색 자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녹색 자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소외계층에게 복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