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버스차로제 폐지소송 각하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8-27 14:04 수정일 2014-08-27 14:08 발행일 2014-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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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지나…원고  변론절차 후 각하 이해 안 돼

대전 도안신도시 내 중앙버스차로제 폐지를 요구했던 주민 주장이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도안신도시 주민 윤태섭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각하 이유이다.

대전시는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2011년 6월 7일 고시했는데 윤씨는 2013년 11월 29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취소 요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으나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냈던 윤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지난 4월 첫 변론기일 때 대전시 측에서 제소기간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2차례 더 변론절차를 진행해오다가 마지막 선고기일에 각하라니 황당하다”며 “이럴 거면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 등 자료는 왜 요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안신도시 내 18개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은 28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안신도시를 지나는 도안대로 1㎞ 구간과 도안동로 5.1㎞ 구간에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