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무리한 세금 징수 자제해야

사설 기자
입력일 2014-08-25 14:16 수정일 2014-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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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이 8조6000여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액 7조원(2012년)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과 비슷했지만 건당 추징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탈루 세액을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해 받아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불황으로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국세환급금도 3조336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라는 점이다. 여기에 이자(가산금)까지 3300억원이 더 보태져 무리한 과세가 오히려 세금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 상반기에 징수된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7%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 세수 부족액이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해에도 8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면 예정된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고 재정 부실을 초래해 최악의 경우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리 목표액을 정해 놓고 세무조사를 벌여 가혹한 세금 추징으로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신청은 7883건으로 전년(6424건) 대비 22.7% 증가했다.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5.2%)의 네 배나 된다. 이는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가 납세자의 반발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가패소율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무리한 징세 행정은 조세 저항만 키울 뿐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지속적인 세수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세수 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