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 옴부즈맨’ 부정적 의견서 국회에 제출할 듯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4-08-23 20:14 수정일 2014-08-23 22:03 발행일 2014-08-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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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급 간담회서도 부정적 의견 다수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 고위급 간담회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병영 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군사법제도 개선과 군 인권, 병영 문화 혁신안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제공(연합)

국방부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서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여러 나라의 군사옴부즈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회에 낼 의견서에도 이를 첨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옴부즈맨 설치 조항이 담긴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심의할 때 국방부가 군의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군인 지위를 높이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우리 사회와 안보 환경에 아직은 맞지 않다는 게 군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한쪽에서 독일식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며 “독일이 의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둔 것은 군대가 나치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캐나다는 국방부에 군사옴부즈맨을, 스웨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옴부즈맨을 각각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와 유사한 기능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날 개최한 ‘병영 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도 군사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에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한 직후 군사옴부즈맨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