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실손보험료 부담 '확' 준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08-23 14:33 수정일 2014-09-12 11:37 발행일 2014-08-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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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계, 세금·보험료 부담 겸감
업계 "모럴해저드 등 문제점 있어" 우려
앞으로 많은 55~75세의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고령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중도인출을 통해 부담 없이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검토중이다.

노후실손보험이란 고령층에 특화된 실손보험으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이다. 기존 상품의 경우 고령자들은 진료를 자주 받아 많은 보험금이 나간다는 등의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에 이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로 늘리고 잦은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낮춰 기존 상품의 70~80%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췄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상품이 비싼 탓에 보험료를 낮췄어도 대상자들은 보험가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젊을 때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 재원을 노후실손보험료로 사용토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저축과 노후실손보험을 연계하는 것은 정부가 고령자들의 노후대비 강화를 위해 업계에 제안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당국에서 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상품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55세 이후에 의료 목적으로 중도인출시 3∼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노후실손보험은 의료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율 분리과세 조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기준이 까다롭다.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는 세금 탈루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세로 6~35%가량을 내야 했다.

이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연금저축 중도인출의 세부담도 줄이고 노후실손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보험사와 다른 회사의 노후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액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보험사의 노후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 회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 수령액으로 가입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안인 만큼 내년에는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품에 대한 윤곽은 9월 말 이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