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축법위반 건축물52% 이상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8-21 09:29 수정일 2014-08-21 09:49 발행일 2014-08-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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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일부터 5일간  점검

경기도가 신축·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해놓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4733건으로 가운데 52.1% 2470건만 원상복구됐다.

지난해에도 위반건축물 9010건 가운데 50.8%인 4582건만 위반 이전으로 원상복구됐을 뿐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출신 공무원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해 원상복구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25일부터 5일간 지난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군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