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안전관리 강화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4-08-19 16:18 수정일 2014-08-19 16:37 발행일 2014-08-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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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코스메티켓 물티슈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품질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될 수 있다. 또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견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1013종에 달하며, 보존제, 색소 등 260종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구강 청결용 물티슈와 위생관리용품으로 분류되는 음식점 제공 물티슈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