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6∼7급 입법조사관 33명 증원 추진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8-18 15:37 수정일 2014-08-18 15:38 발행일 2014-08-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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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보좌인력 33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요청’ 공문을 도에 보내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인 ‘입법조사관’ 33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1개 상임위원회별로 6∼7급 상당의 보좌인력 3명의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도 의회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합의해 입법조사관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회의 경우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포함해 보좌인력이 9명이나 배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에는 임기제 보좌인력이 2명씩 근무하는 등 임기제 공무원 배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도 의회가 요구하는 인력 증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규모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노건형 실장은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증원은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의회사무처가 독립되지 않은 채 인력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의회 주도로 지난해 4월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도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도의회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