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올 들어 14조 유입…전년 말比 12.4% 증가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08-18 12:02 수정일 2014-08-18 13:35 발행일 2014-08-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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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여파로 증가세가 주춤했던 증권가 특정금전신탁에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동양 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었던 특금 가입제한 규제가 무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29조851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4% 늘었다.

특금 수탁고는 작년 한해 동안 13조원 증가해 올해 들어 5개월간 14조원이 유입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수탁고 증가액은 작년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

특금은 펀드와 비슷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책임도 투자자가 진다.

그러나 특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권유하는 종목에 투자해 동양 사태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났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회사채·기업어음(CP) 가운데 상당부분이 고객의 적절한 동의없이 특금 형태로 판매돼 피해가 생긴 것이다.

특금 수탁고는 2011년 이후 고성장을 이어나가다 동양 사태 이후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지난해 1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몸을 사리던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다시 특금 판매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특금 최저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여지가 있는 개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가 강해지면서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특금 가입 5000만원 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철회 권고’를 내렸다.

최근 증권사 특금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위안화 외화예금이 인기를 끈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중국계 은행의 정기예금·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만들어 특금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지난달 예금금리를 0.5%포인트 올려 연 3.8%의 이자를 제공하자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위안화 예금을 대거 늘렸다. 이에 따라 특금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은지 기자 bridge_lis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