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서희은 기자
입력일 2014-08-07 16:43 수정일 2014-08-07 17:09 발행일 2014-08-07 99면
인쇄아이콘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의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