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제주 농공단지 94% 노동관련법 위반

양규현 기자
입력일 2014-08-07 11:11 수정일 2014-08-07 11:15 발행일 2014-08-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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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개 농공단지 임금·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위반 등 ‘엉망’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각 시·군 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94.4%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관할 지역 내 농공단지에 감독관 73명을 투입해 점검한 결과, 점검업체 213개소 중 94.4%인 201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안으로는 ▲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88개소) ▲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76개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65개소)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가산금 미지급(32개소)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미지급(31개소) ▲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2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등 금품관련 사항은 ▲ 재직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 위반 264명(1억3천678만9천원)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60명(2천374만8천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13명(3천493만5천원) ▲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1명(1천724만9천원) ▲ 최저임금 미만 지급 54명(1천622만1천원) ▲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1명(1억1천552만4천원)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위반사업장 201개소 모두가 시정완료했다.

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특례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 결원 및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인 현상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제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