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금융권 큰 영향 없어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08-06 19:31 수정일 2014-08-07 10:08 발행일 2014-08-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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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일부 업계에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금융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기업은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는 적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정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양새다. 금융거래나 근로기준 등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져 다른 개인 식별 방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시간은 비교적 넉넉하다.

또한 이에 대한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해오고 있다. 처음 신규 거래를 할 때만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이후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고객관리번호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농협 등도 고객번호를 이용한 개인 식별 방법을 개발 중이며 하나은행도 고객관리번호를 연말 도입 예정이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설계사, 대리점)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도 업무와 무관한 주민번호 수집이나 법령에 근거 없는 수집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화 상담, 부대사업 등 비금융서비스에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업무가 많은 카드업계 등은 주민번호 취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정은지 기자 bridge_lis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