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라면상무' 앞으론 안 봐준다

최상진 기자
입력일 2014-08-06 17:44 수정일 2014-08-06 17:47 발행일 2014-08-06 99면
인쇄아이콘
기내 승무원 폭행 법적조치 강화…경찰 인계해 엄중처벌 요청키로
대한항공, 열 번째 A380 항공기 도입
(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기내 폭력을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며 처벌을 피하려는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해 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절차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내 폭력사건으로 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

대한항공은 올해 7월까지 승무원 폭행 등으로 승객이 경찰에 인계된 사례가 18건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6건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사례가 3건, 제주항공도 2건이다.

지난달 미국 애틀란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한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남자 승객이 옆자리 여자 승객을 신체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례가 있었다. 이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이스탄불 노선에서 술을 마신 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성희롱하다 이를 만류하는 남자 승무원을 때려 경찰에 인계된 사례도 있었다.

대한한공측은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절반 가량은 승무원 폭행과 관련됐다”며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전보다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객이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 흡연,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항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최상진 기자 sangjin845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