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4-07-31 15:32 수정일 2014-08-27 10:00 발행일 2014-07-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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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발굴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중소기업 신규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연차별 확충 규모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시가 앞서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