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민경미 기자
입력일 2014-07-31 13:57 수정일 2014-07-31 20:32 발행일 2014-07-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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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31일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관련해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A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검찰단은 수사결과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합참 청사 건축 사업을 지휘한 전 201사업단장인 A 예비역 대령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검찰단은 A 예비역 대령의 지시를 받아 H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로 하여금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B 원사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 예비역 대령 및 B 원사와 공모해 비취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EMP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게 하고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H 설계용역업체 직원 C 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 업체의 D 대표에 대해서는 군 기밀 수집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은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의 몰수 및 폐기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비밀 합동설계사무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밀 설계도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앞으로 비밀 합동설계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 설치 운영하고, 이 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을 두기로 했다. 또한 비밀설계 유출 관련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용역평가 때 감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