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이명수 의원 "100세 시대 맞게 법·제도 수정해야"

민경미 기자
입력일 2014-07-28 15:46 수정일 2014-08-26 17:47 발행일 2014-07-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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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8일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등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80세 수명 시대에 맞춰져 있는 법과 제도를 100세 시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때문에 경제,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80세에 맞춰져 있는 환경적 기반을 100세 시대에 맞춰야 한다”며 “법과 제도에서 사회적 환경의 분위기 조성까지 전반적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법상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을 개발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와 경제, 사회 전 분야별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노력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