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확대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07-24 16:03 수정일 2014-08-18 16:23 발행일 2014-07-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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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됐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권이 지급정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모든 잔액이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계좌 잔액 중 피해금액만 지급정지 대상이었다.

대포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 다른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소유의 다른 계좌도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빨리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며 “이미 이체된 경우 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지기자 bridge_lis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