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들어섰지만…고령자, 건강보험 혜택 ‘미미’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07-24 16:39 수정일 2014-08-18 16:36 발행일 2014-07-24 99면
인쇄아이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 및 보험업계 등은 공·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여전히 의료복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5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노인계층은 11.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진료비 비중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03년, 2012년 동안 8.5%에서 11.8%로 증가한데 그친 반면, 진료비 비중은 21.2%에서 34.4%로 크게 늘어났다.

노인계층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 보험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보험의 저급여에 대한 문제를 사적보험이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돼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에게 적용됐다. 단기간에 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공적보험은 고질병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민영보험을 통해 보장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민영건강보험의 비중은 2011년 기준 5.5%에 불과한 탓이다.

특히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시장 매력도와 높은 위험률 탓에 상품을 만든다 해도 가격이 높아 고령자가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박사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급보험금에 대해 해당 진료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행한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부분을 표준화하고 보험금 청구건이 심사평가원을 경유하도록 해 비급여 부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특화상품에 대한 위험률 할증을 허용하거나 공공보험의 질병 통계를 지원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방대한 질병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계층과 질병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면 민영보험사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의 판매채널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장 성격상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만일 유일한 업계 공동의 취약계층 전용 판매채널을 구축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효과와 신뢰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 공동의 언더라이팅이 가능해진다면 역선택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열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