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행기 타기 전, 로밍 설정 확인하고 가세요"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7-24 11:40 수정일 2014-08-25 15:22 발행일 2014-07-23 99면
인쇄아이콘
방통위 '해외 스마트폰 안심, 알뜰 이용수칙' 발표
로밍 가이드 www.wiseuser.go.kr에서 확인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해외 스마트폰 안심, 알뜰 이용수칙’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072301010000610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국내에서는 해당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나오지만 해외로 나가면 로밍요금이 적용되어 원래 내던 요금보다 200배 더 비싼 금액이 찍힌 청구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국내 데이터요금은 0.5KB 당 최소 0.025원이지만 해외 로밍요금은 3.5~4.5원 수준이다.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돼 있으면 이용자가 원치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이 켜지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등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순간이다.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로밍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통신사의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여행 국가의 선불 유심칩(USIM)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방통위는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 배포, 온라인(

www.wiseuser.go.kr)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는 3일 이상의 연휴가 많아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주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은애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