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바우처택시 사업자 선정 완료

조재호 기자
입력일 2023-12-27 09:22 수정일 2023-12-27 09:22 발행일 2023-1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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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추첨 중인 운수종사자들의 모습. 한 운수종사자가 자신이 뽑은 공의 당첨 여부를 확인 후 퇴장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2월 22일 2024년 바우처(이용권)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자 15명을 선정했다.

화순군 장애인바우처 택시는 2022년 8월 3일부터 도입했으며, 2023년까지 10명의 사업자로 이용자는 1일 4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5명을 추가해 15명의 사업자가 운영하며, 이용자는 1일 4회 월 30만 원의 한도금액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서류전형을 거쳐 54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직접 추첨하는 형식으로 선정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군 감사관 입회하에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법인 택시 사업자 5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이 목적인 만큼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고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사업에 임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용자와 담합하거나, 요금 부정수급 및 민원 유발시 협약 해지사유가 되니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정된 바우처택시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며,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사업자 대수가 증가한 만큼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