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세금체납 근절···'건전 납세문화' 추구한다"

이정태 기자
입력일 2023-11-16 08:38 수정일 2023-11-16 08:38 발행일 2023-1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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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 주목을 끈다.

아산시는 지난 15일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지방세 및 지방 세외 수입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법인 36개·개인 62명 등 총 98명이고,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총 15명으로 법인 2개, 개인 13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법인 13억원·개인 20억원 총 33억원이며,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은 법인 4억 7000만 원·개인 5억 6000만 총 10억 3000만 원이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가 있다. 아울러 주요 체납 세목 등이 있으며, 체납자 대상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이 공개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세금을 체납한 대상자들에게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대상자는 명단공개 외에도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